병역판정검사
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매년 만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유학 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,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등.
병역판정검사 일자/장소 본인 선택제
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(고교, 대학생), 학원수강생, 직장인으로서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
재학생 입영연기
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내에서 졸업(수료)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
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
재학생 입영연기자 등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제도
대상 : 대학(원) 재학 또는 국외체재사유로 입영연기 중에 있는 사람입영기일연기 해소자 등 현역병 별도입영대상인 사람 (선택일로부터 90일 이내)
입영일자 본인선택 시 공인인증서 필요, 입영부대는 전산에 의해 자동 결정
유급지원병 모집
일반병 의무복무 후 하사로 임관, 일정 보수(월180만원)를 받으며 3년간 복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