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퇴란?
질병, 사망, 사고,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학업을 할 수 없을 때 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퇴원을 제출함을 말한다.
자퇴신청및 구비서류
본인 및 보호자 도장, 은행통장 사본 1부(수업료 환불이 있는 경우)
자퇴절차
자퇴원작성 → 담당교수 및 학과장경우 → 도서관경유 → 사무처 경유 → 최종 행정실 제출
자퇴시 반환금액
재입학 이란?
자퇴 또는 제적으로 인하여 학적을 상실했다가 재학당시의 학적을 되살리는 것을 말한다.
재입학은 제적당시 학과, 학년, 전공에 한하여 입학이 가능하며, 학점평균 평점이 1,0미만일 경우 성적삭제 후 역 재입학이 가능함.
재입학 조건
경제적 사유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, 미등록, 미복학, 성적불량 제적(전과목 F, 학사경고 연속3회)으로 제적된 학생.
단, 성적불량 제적자의 경우 제적 1년 경과 후 재입학이 허용됨 (1학년 1학기중 자퇴자, 성행불량징계 제적자는 재입학 불가)
재입학 절차
재입학원작성 → 성적증명서 발급 → 해당학과 학과장 또는 담당교수 상담및 재입학원 제출 →
학과 잔여 여석 및 재입학 가능여부 등을 판단하여 학과교수회의록 제출 → 행정실 등록금고지서발부 → 최종총장승인
재입학 유의사항